1. 공동주택 뿐만 아리고 냉난방설비가 들어가는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위 산업시설이라 함은 공장 및 창고에 해당하리라 생각하고 답변드리자면, 방제실, 통제실, 숙직실, 사무실 등 냉난방 설비가 들어가는 면적이 있을 것입니다.
냉난방 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이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따라야 하며, 미만일 경우 담당 주무관과 협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500M2 미만일경우 단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명확한 단열 기준은 없는상황입니다.
2. 만약 총액계약으로 시공사에 공사를 일임하신 경우라면 건축허가일이 2018.09.01 이전인지 이후인지 기준일 있을것이고, 귀 사에서 입찰공고를 올린 날짜가있을 것이니
무상 단열재 교체관련 해서는 귀 사의 법무팀 및 기술부에서 확인하심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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