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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연·준불연, 난연 단열재 사용에관한 법률규정 정리

김필구 2022-07-14 12:52:10 조회수 2,656

                      - 불연·준불연, 난연 단열재 사용에관한 법률규정 정리 - 


건축법 제52조 2항 

'-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제24조 6항 

'- 영 제 61조 2항 1~3호 및 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제31조(화재확산방지구조) 

'- 1항_규칙 제24조 6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확산 방지구조"는  

  수직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높이 400mm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별표9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부분) 

  1호_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보드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석고보드 

  2호_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시멘트판 6mm 이상인것 

  3호_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보온판2호 이상인것 

  4호_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 2항_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 제2항 제1호 및 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 

  높이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매 두개층마다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2항 

'-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호_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가_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_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호_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호_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호_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호_제1항 제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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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연 단열재(난연1급) : 진공단열재, 그라스울, 미네랄울

2. 준불연 단열재(난연2급) : 국산 PF보드, 수입 PF보드, 준불연 경질우레탄보드, 준불연 저방사(열반사)단열재

3. 일반단열재(난연3급) : 경질우레탄보드, 비드법 보온판, 압출법 보온판, 저방사(열반사)단열재

4. 기타 : 층간차음재(EPS, EVA), 석고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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