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ㅇ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을 도모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 확산
2. 주요내용
가.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을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 (별표1, 별표3)
나.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 (안 제21조제2항)
다.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 추가 반영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4. 내용정리
가. 건축물 부위별단열기준 지역 세분화
- 기존 중부, 남부, 제주 총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적용하던 단열기준을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로 세
분화 하였다.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맞춰 난방 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해안가 및 산간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반영
나. 단열재 두께 및 열전도율 변화
- 남부지역은 큰 변화가 없다, 제주지역도 5~10mm정도 두꺼워지는 수준이다.
- 하지만 중부1, 2지역으로 분류되며 중부1 지역의 경우 외벽의경우 약 25% 단열기준이 강화됨.
다. 페놀폼 등의 단열재 종류 추가
5.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표 및 단열재 두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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