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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2018.09.01.시행)

김필구 2018-10-10 16:20:08 조회수 1,640

1. 개정사유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을 도모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 확산

 

2. 주요내용
 .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을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 (별표1, 별표3)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 (안 제21조제2)     
 .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 추가 반영 (별표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4. 내용정리
 가. 건축물 부위별단열기준 지역 세분화
    - 기존 중부, 남부, 제주 총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적용하던 단열기준을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로 세
      분화 하였다.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맞춰 난방 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해안가 및 산간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반영
 나. 단열재 두께 및 열전도율 변화
    - 남부지역은 큰 변화가 없다, 제주지역도 5~10mm정도 두꺼워지는 수준이다.
    - 하지만 중부1, 2지역으로 분류되며 중부1 지역의 경우 외벽의경우 약 25% 단열기준이 강화됨.
 다. 페놀폼 등의 단열재 종류 추가

 

5.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표 및 단열재 두께표

01. 열관류율 변경_캡쳐.JPG

 

단열기준변경전.JPG

 

단열기준변경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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